결혼 20년이 넘었는데 성격차이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별거가 장기화되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II. 법적 쟁점 법원은 단순히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기각하지 않으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합니다.
III. 사안 분석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이혼 의사가 없어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하므로 소송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화해를 시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비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예상액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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