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7000-8000만원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혼자 양육 중입니다. 이혼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생계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혼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정은 생계비 산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은 형식적 혼인관계보다 실제 생계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생계비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정은 지출 항목으로 생계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월 소득 210만원과 채무 7000~80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 소장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개인회생 신청 시 별거 사실과 자녀 양육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이혼 확정 전이라도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이혼소송 타이밍을 변호사와 함께 조율하면 두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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