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 원룸에 드나드는 것을 촬영했고 CCTV로 출입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와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CCTV 출입 기록과 동행 촬영 증거를 기반으로 상간자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아내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장면 자체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증거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원룸 출입 CCTV 영상, 함께 이동한 블랙박스 영상, 반복적인 방문 기록이 있다면 부정행위 정황으로 상당히 유리한 증거입니다. 출입 횟수와 체류 시간이 길수록 정황 증거로서의 효력이 강해집니다. 상대 남성이 아내의 혼인 여부를 알았다는 점은 통화 기록이나 SNS 대화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확보한 영상과 CCTV 기록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추가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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