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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8일

이혼 후 전 남편 채무 불법추심 연락 왔을 때 대처 방법

Q질문 내용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전남편의 사채 채권자가 연락해 고소장을 보내겠다며 압박합니다. 전남편 빚에 대해 제가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남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귀하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채권자가 귀하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채권추심법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난 전 배우자에게 전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거나 고소를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해당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채권자가 고소장을 보내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사채 업자들이 흔히 쓰는 불법추심 수법입니다. 귀하가 실제로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다면 이러한 협박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거나 공동으로 차용한 적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채권자의 연락은 반드시 녹취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경찰에 불법추심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대보증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조회를 해보고, 채권자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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