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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7일

헤르페스 보균 정보 무단 발설한 친구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대응

Q질문 내용

가까운 친구에게만 알린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그 친구가 동아리 사람에게 말했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습니다. 친구는 발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I. 결론 친구가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동아리 사람에게 알렸고 그 내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설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인정 내용과 최초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병 정보는 성생활과 건강에 관한 민감한 사생활이므로 민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III. 사안 분석 발설을 들은 첫 번째 사람과 귀하에게 알려준 사람의 진술, 발언 시점과 장소, 실제로 퍼진 범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보균 사실만 말했는지, 성적 비난이나 감염 위험을 과장했는지에 따라 명예 침해 정도도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인정한 대화가 구두뿐이라면 나중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메신저로 발설 경위를 확인하되 위협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답변 화면과 전달자들의 사실확인 내용을 보관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문장으로 말했는지를 전파 순서대로 정리하고 동아리 내 불이익이나 치료상 피해가 있었다면 자료를 모으십시오.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 중 어느 절차가 실익이 큰지는 공연성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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