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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7일

강제추행 1심 유죄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방법

Q질문 내용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전에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시작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와 형사사건 변호사비 청구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I. 결론 형사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라면 항소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민사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강한 자료이며,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 보전조치의 필요성도 설명하기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에서는 추행의 태양, 직장상사라는 지위, 손목 상해, 정신과 치료 기간, 보복성 고소로 인한 추가 고통을 종합해 위자료와 치료비를 판단합니다. 형사고소와 명예훼손 대응에 사용한 변호사비는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방어를 위해 필요했던 범위인지가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행인의 신고, 사건 직후 통화, 멍 사진, 사고경위서와 객관적 이동기록이 이미 판결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아파트는 선순위 담보와 시가를 비교해 잔여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고소가 곧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복 목적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권과 압류 현황을 먼저 계산하고 실익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온라인 판매 정산채권은 판매자 명의와 지급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승소 후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정산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회수합니다. 형사기록, 치료자료, 무혐의 결정문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민사소장과 가압류 신청의 논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성범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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