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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7일

불법촬영 피해자 형사합의 적정 금액과 민사 위자료 별도 청구 방법

Q질문 내용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당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합의를 요청하지만 제시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I. 결론 피의자가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를 반복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현재 제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유포 입증 정도,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치료 경과, 피의자의 경제력과 처벌 위험에 따라 협상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결렬돼도 검사는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진료기록, 약 처방, 결근과 생활 변화 자료는 형사 양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포렌식에서 유포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직접 확인한 전송 정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에서 전달된 것을 보았는지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조항이 함께 들어가면 추후 손해배상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IV. 대응 전략 치료기록을 계속 축적하고 유포 확인 경위를 진술서로 정리한 뒤 피해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협상에서는 지급 시기, 전액 지급 전 처벌불원서 제출 금지, 촬영물 삭제와 보관 금지, 추가 유포 발견 시 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자 조력과 민사 청구는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전국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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