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변제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퇴직금 변제 약속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기 위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I. 결론 차용증과 변제합의서가 있고 동일한 퇴직금 변제 약속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 차용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에서는 차용 당시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예정된 퇴직금의 실제 존재와 수령 가능성, 기존 채권자에게 같은 설명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이미 과도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재원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권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차용증 원본, 송금내역, 변제합의서, 퇴직금 관련 발언, 다른 채권자들의 계약과 대화 내용이 유리한 자료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했거나 차용 당시 정상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단순한 사업 실패나 지급불능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거래처 정산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부터 검토하십시오. 다른 피해자와는 차용일, 약속 내용, 변제 여부를 표로 정리해 고소장에 거래 구조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와 채권압류를 이어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채권회수와 사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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