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조정결정 확정 후 임대인이 점포 안에 물건을 반복 적재해 신규 임차인 모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은 1년 6개월이 지났으니 권리금 회수 보장 의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조정결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 결론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정해진 권리금 회수 협조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에 신규 임차인 주선 기한과 방식이 없으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 주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점포에 물건을 반복 적재한 행위가 신규 임차인의 현장 확인과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든 방해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부제소합의도 통상 결정 당시까지 존재하던 임대차 분쟁을 정리하는 의미이므로, 확정 뒤 새롭게 발생한 의무 위반까지 무조건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장기간 실제 후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합리적 기간이 끝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세 차례 내용증명, 적재 전후 사진, 중개업소가 촬영한 점포 상태, 후보자 방문 및 거절 경위가 유리한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을 때마다 물건을 치웠다가 다시 쌓았다면 방해를 인식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손해 전액 청구라는 통보 역시 곧바로 법적 책임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결정문 전문과 송달확정일을 기준으로 의무 범위를 먼저 해석하고, 중개업소에 광고기간과 방문자 반응을 사실확인서로 받아두십시오. 이후 임대인에게 점포 정리 기한과 신규 임차인 안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서면을 보내고, 불응하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과 조정조항 위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문구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결정문과 증거 일체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전국 상가임대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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