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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유부남인 줄 모르고 렌트카 명의 빌려줬다 압류,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Q질문 내용

2024년 여름쯤 미혼인 줄 알고 교제 시작했고 폭행 사실도 있었어요(사진은 있는데 진단서는 없습니다). 결혼할 줄 알고 렌트카 뽑는데 제 명의를 대여해 줬는데, 그쪽에서 지속 연체로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해지 위약금 등이 2,000만 원 정도 나왔고, 오늘 제 통장 압류가 돼서 상대방한테 연락했더니 읽고도 무시합니다. 본인이 다 갚겠다는 대화도 있고 증거도 모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렌트카 계약의 명의자가 본인인 이상 렌트회사에 대한 1차 책임은 본인에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 사용자이자 비용 부담을 약속한 상대방을 상대로는 별도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니, 두 트랙을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명의자 책임과 압류의 기본 구조

렌트카 계약상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렌트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렌트회사가 본인 계좌를 압류한 행위 자체를 곧바로 막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렌트회사와의 분할 변제 협의나 채무 일부 변제로 압류 해제를 끌어내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명의 대여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졌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명의자 본인의 책임을 우선 추궁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받아 낼 수 있는 청구

실제 차량을 사용한 사람이 상대방이고 위약금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결혼 여부를 속이고 접근해 명의를 빌리게 한 경위가 입증된다면 사기 또는 기망행위 주장까지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자료는 상대방이 차량을 실제 사용한 흔적, 렌트료와 위약금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카톡, 연체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압류 통지서와 채무 발생 내역입니다.

■ 폭행 부분과 압류 대응을 동시에 정리

폭행 사실은 진단서가 없다면 형사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진과 대화 내용은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하고 추가 위자료 청구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압류 부분은 먼저 압류 채권자가 렌트회사인지 채권추심업체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렌트계약서·압류결정문·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한곳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과 렌트회사에 대한 분할 변제 협상을 병행하시면 회수와 부담 분산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급여가 확인되면 승소 후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명의 대여 사안은 절차 선택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압류 자료, 폭행 관련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청구 가능 금액과 순서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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