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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6월 12일

이혼진술서, 어떻게 써야 법원에서 통할까 — 항목별 작성 방법과 제출 전 점검 사항

이혼진술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지만,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이혼 사유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증거와 연결되는 구체적 사실이 핵심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절차와 진술서의 역할

이혼진술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이혼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가사소송법 제50조),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합니다.

단계

내용

조정신청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사실조사

가사조사관 조사 진행

조정기일

당사자 진술 및 합의 시도

조정성립

조정조서 작성 시 이혼 성립

소송이행

조정 불성립 시 이혼소송 진행

판결

이혼 여부 및 부수사항 결정

이혼신고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진술서에는 이혼 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 관련 기여 사실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맞벌이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작성 항목과 기재 방법

이혼진술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구분

기재 내용

인적사항

부부의 성명, 주소, 연락처

혼인경위

결혼 시기, 자녀 유무, 혼인생활 내용

갈등 발생

문제 발생 시점 및 경위

파탄경위

별거, 외도, 폭행, 경제문제 등

자녀사항

양육현황 및 양육계획

요청사항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파탄경위를 작성할 때는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막연한 표현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내용과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조정절차, 가사조사, 변론기일 등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됩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평가보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날짜, 장소, 상대방의 행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진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3.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별 작성 포인트

이혼진술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① 부정한 행위 (제1호)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외도 이후의 혼인생활 변화, 별거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카카오톡, 문자, 사진, 카드내역 등)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② 악의의 유기 (제2호)

언제부터 별거가 시작됐는지, 생활비 지급이 중단됐는지,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③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제4호)

폭행, 상해, 폭언, 지속적 인격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 시기와 장소, 상대방의 언행,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3년 이상 생사불명 (제5호)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배우자의 생존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연락 시점, 연락두절 경위, 소재 확인을 위해 시도한 방법 등을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실무상 가장 폭넓게 적용됩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혼인생활 전체의 흐름을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갈등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문제가 반복됐는지, 별거는 언제 시작됐는지, 현재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기재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의 일치 여부

진술서에 기재한 시점과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날짜가 서로 다르면 사실관계 정리에 혼선이 생깁니다.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내용은 실제 자료와 비교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점검 내용

날짜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의 시점 일치 여부

장소

사건 발생 장소 확인 가능 여부

인물

관련 당사자 특정 가능 여부

연관성

증거와 진술 내용의 연결 여부

재산분할·친권·양육권 관련 내용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가사노동, 육아 수행 내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자녀 양육과 가사 수행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자녀의 생활환경, 주 양육자, 교육 상황, 건강 상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해 온 과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 대비

가사조사관이 진술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출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상 이혼 사유와 연결되는지

사실관계

날짜·장소·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

증거자료

진술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됐는지

재산분할

재산 형성과 기여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녀 문제

친권·양육권 관련 내용이 정리됐는지

진술 일관성

조정·가사조사 과정에서 동일하게 설명 가능한지

이혼진술서는 작성 단계부터 이혼 사유, 증거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조정절차, 가사조사, 변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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