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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11일

자녀가 대신 이혼소송

Q질문 내용

이번에 어머니가 임종하시고 서류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어머니랑 단둘이 20년 넘게 살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녀인 제가 대신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어머니의 임종 후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하면 큰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정보가 실제 생활과 너무나 달라 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자녀가 부모 대신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유

이혼은 혼인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접 부모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생전에 의사 능력이 없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성년후견인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망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이혼 판결을 통해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아버지와의 혼인 관계나 친자 관계를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혼인 신고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였거나 법적으로 무효 사유(예: 당사자 간 혼인 의사 없음)가 명확하다면,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속 재산과 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응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며,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된 외국인 아버지가 상속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속인(외국인 아버지)을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이나 상속 결격 확인 청구, 또는 상속 포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아버지의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뒤 상속 관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재분배되어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챙겨야 할 실질적인 대응 순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면밀히 살펴 외국인 아버지가 등재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그에 따라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확인, 실종선고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상속인 범위 조정과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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