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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11일

이혼하고 주거지 문제

Q질문 내용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초등학생 아이 둘은 제가 키우기로 했구요. 현재는 제가 퇴사해서 아직 이직을 못 한 상태라 소득이 전혀 없고, 가진 돈도 1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만, 당장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어디서 지내야 할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즉시 현재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주거 유지는 가능한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배우자 명의의 엘에이치(LH) 전세임대라면 이혼 시 해당 명의자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이 당장 거리로 내몰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 양육 상황과 생계 곤란이 명확한 경우, 법적으로 마련된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과 주거 연계

소득과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된다면, 한부모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 전세임대 재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점은 주거지원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응 방안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임시거처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엘에이치(LH) 전세임대에 거주하셨다면, 본인 명의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세요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주거와 생계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조건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안정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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