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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피부과 레이저시술 후 화상 손해배상 상담 문의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피부과 레이저시술 후 화상 손해배상 상담 문의드립니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 화상으로 의심되는 수포가 발생한 건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과에서 실장으로부터 피부과전문의로 상담받고 하지 부위 3군데 흉터치료 레이저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당일 부터 피부손상으로 인해 3시간이 지난 후부터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 시술을 진행한 사람은 타과 전문의었으며 잘해주려다보니 강도가 세서 그렇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의료배상보험 접수를 요구하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끝까지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료확인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안은 단순한 시술 후 일시적 부작용으로 넘길 단계가 아니라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시술 당일 수시간 내 수포가 발생했고 병원 측이 강도가 세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레이저 강도와 추가 시술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향후 흉터나 색소침착이 남는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홍조가 확인된 상태에서 추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이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맞는지, 피부상태와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피부과전문의가 직접 시술할 것처럼 안내받아 이를 믿고 시술을 결정했다면 실제 시술자가 타과 전문의였다는 점은 설명의무 및 표시 과정의 적절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과 전문의가 시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매일 사진을 촬영하고 진료확인서를 확보하고 계신 것은 매우 잘하고 계신 대응입니다. 여기에 시술 전 상담내용, 피부과전문의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자나 광고, 결제내역, 시술 동의서, 의무기록과 레이저 설정값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이 치료만 해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금전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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