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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이혼할려구요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이혼할려구요
지금 본인는부산에살고있는72세여성입니다
자식은딸둘 출가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지29년되었는데 남편은 대구에살고있지싶은데.. 주소는모르고있습니다
그당시 바람과폭력,도박으로 집을모두탕진하여 견디기 힘들어 딸과함께 친청으로갔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서로소식없이지내고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혼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이론이성립될까요? 소송기간은얼마나걸릴까요? 소송비용은얼마들까요?
법학, 법이론새 창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29년 동안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단절되어 서로 연락조차 없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충분한 사정이 있습니다. 부산 변호사로서 보면 현재는 과거 외도나 폭력 자체를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보다 29년간 장기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남편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실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29년이라는 별거기간은 상당히 긴 편이고 두 자녀도 이미 성년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도 없습니다. 과거 남편의 외도, 폭력, 도박과 재산탕진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제출하되,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장기간 전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부산 이혼 변호사 사건에서도 이런 장기별거 사안은 혼인파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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