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는요
소가 466만원 소액 사건이고
채무액 원금 + 이자까지 해도 585만원
소액 사건에 제가 피고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단독 상속한게
사해행위취소로 유동화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곧 기일이고요
사해행위취소 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겨우 585만원 안내려고 어머니께
단독 상속한게 아닌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일단 전자소송으로
증거랑 서면은 제출해 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일에 재판장가면
판사님이 이것저것 물으시는지
아님 출석여부 조정여부만
간단히 물으시는지 보통 이런
소액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판사가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확인한 뒤 핵심 쟁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므로, 어머니 단독상속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를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도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속재산의 규모와 다른 재산 여부, 어머니 단독상속 이유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판사는 먼저 본인 확인 후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정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자소송으로 증거와 서면을 제출했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답변하시면 되고 장황하게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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