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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성병 과실치상죄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성병 과실치상죄 가능할까요

7/15 오전 7시 원나잇 7/15 오전 11시 술에서 깬 저는 성병 전염이 두려워 남자를 데리고 비뇨기과에 가서 성병 검사를 시켯습니다 7/20 남자 hpv 16번 양성 판정 한달뒤 8/8 저도 16번 양성 판정 저에게는 7월 10일에 hpv 검사 올음성 나온 기록지가 있습니다. 불과 상대방과 관계 가지기 5일전이죠. 이 음성 기록지와 상대방의 양성기록지, 그리고 이후 저의 양성 기록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옮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허나 상대는 지금 계속 자기는 성병에 걸린 줄 몰랐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HPV 16형 보균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과거 검사에서도 인지한 적이 없다면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다만 관계 직전 질문자님 음성 결과와 상대방의 양성 결과, 관계 후 질문자님의 양성 결과는 민형사상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과실치상은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과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성병검사를 해야 할 형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HPV는 감염 후 검출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기존 감염이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특정 상대방에게서 전염됐다는 의학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관계 5일 전 HPV 음성, 상대방의 양성, 이후 질문자님의 양성이라는 시간순서는 상당히 유리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한 카톡과 검사비를 지급한 자료도 보관하십시오. 다만 그것만으로 감염원과 과실을 형사재판 수준까지 증명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형사보다 입증 정도가 낮아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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