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무조정 확정시 차량명의
5월 말일경 전기경차 예약을 했습니다.
차량은 내년 봄에 출고됙니다.
제가 원래는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예측도 못한채 6월 초중순쯤 신랑이하던 사업이안됐는지 금전문제로 인해 지금 현재 구치소에서 구속 재판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로인해 생계가 불가능하여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큰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버스가 있지만 등교 시간이 안 맞아요.
갑작스런 상황에 기존에 이용중이던 카드 채무 때문에 오늘 신속채무 조정접수 했구요.
이제 확정기일 기다리면 되는데요.
혹시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된 뒤라고 해서 질문자님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의 통학과 병원 이용 때문에 차량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차 취득 자체가 곧 채무조정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고 시점의 차량가액과 구입자금 출처, 할부 발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을 전제로 변제조건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확정 후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크게 발생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보신 차량가액과 기존 채무 비율에 관한 기준도 실제 적용되는 채무조정 유형과 약정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차량이 전기경차이고 부모님이 차량대금을 부담하여 질문자님에게 새로운 할부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더라도 차량이 질문자님 명의로 등록되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 내년 봄이므로 현재 확정 당시와 재산상태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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