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서....기각 내용이 아닌,
언젠가는 조회수 44 작성일5시간 전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이 심판비 기각, 양육권 기각, 과거 양육비 지급 기각입니다.
항고내용을 작성하려는데.. 다 기각이 되었지만,
<아이들 현재 건강상태가 ... 안 좋으니, 면접교섭권 조정을 작성해도 되나요??
현재 1~3째주 금토일 교섭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6박 7일권 있는데 한번도 사용못하고 일년에 5째주 있는 날을 보았습니다. 4~5째주를 못 보면 20일 정도 아이들을 못 보기 때문에.... 5째주가 이혼조정 성립시 적혀져있는건 아니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항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과 그 판단에 대한 불복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항고이유서에서 처음으로 5째 주 면접교섭 추가나 방학기간 조정을 새 청구처럼 넣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건강상태 변화는 양육권 판단이나 면접교섭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1주부터 3주까지 금토일 교섭하고 방학 중 장기 교섭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이행이 곤란하거나 5주가 있는 달에 공백이 지나치게 길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항고심에서 양육권이나 과거양육비 기각 부분을 다투면서 자녀 건강상태와 현재 교섭방식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째 주 추가라는 새로운 주문까지 원한다면 기존 1심에서 그 부분을 청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도 면접교섭 변경심판이 절차상 더 안전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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