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모님 사망 1년 이후 금융 조회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엄마가 돌아가시고 거의 7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아빠 (그 당시 저도 20대 후반으로 어렸고, 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 왕래 하고 있었음. 엄마가 병을 숨기시고 싶어서 이혼을 요구하셨던 것으로 암) 와 함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했는데요.
부동산이나 보험은 모두 정리가 되었는데, 나머지 자잘한 통장들이나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빠는 남이라서 제가 해야 하는데, 정부24 들어가니 이미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어머니 사망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남아 있는 예금이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정부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더라도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재산을 별도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혼한 아버지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녀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식으로 어머니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각 금융기관에 별도로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여 잔액 확인과 지급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래된 휴면예금이나 해지된 계좌도 금융기관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보통 준비할 서류는 어머니의 사망사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님의 신분증 등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실제 예금 인출 단계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가까운 주요 금융기관 창구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조회 결과에 나타난 은행별로 상속금 지급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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