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류작성의뢰되나요
kckk**** 조회수 12 작성일16분 전
남편의국민연금분할신청과 결혼중간에서류상이혼5년있어요사실혼인정과 연금분할아내70%남편30%정하고싶어요
서로합의하에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의뢰는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조정신청서에 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비율 등을 함께 정리하여 조정조서로 확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아내 70퍼센트, 남편 30퍼센트로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연금법상 분할대상 기간과 별도 분할비율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법률상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가입기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70대30 합의를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결혼 도중 서류상 이혼 상태가 5년 있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법률혼 기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인정 문제와 국민연금 분할대상 혼인기간 산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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