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교제 중 성적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합의 가능성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교제 중 성적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합의 가능성

약 2년간 교제한 전 연인이 2024년 1월경 저와 교제 중 에브리타임을 통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영상통화 등을 한 사실을 2024년 3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에브리타임 대화자료(작성일·시간 확인 가능), 영상통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편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에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한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나 영상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달리 일반적인 교제관계에는 혼인상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혼이나 사실혼에 이를 정도의 관계였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상 위자료를 받으려면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가 질문자님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적 대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성적 영상의 불법촬영이나 유포, 협박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자필 사과편지는 상대방이 행동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문서인지는 내용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200만원도 특히 중요합니다. 당시 그 돈을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합의금으로 받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2024년 3월 행위를 알았다면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3년 기간은 아직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 실익은 소멸시효보다 청구권 자체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