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간통죄 폐지가 됐으니 배우자가 불륜한 경우 법적인 방법은 상간자 소송 밖에는 없는건가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간자 손해배상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상간자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친밀한 관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면 공동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책임이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관계가 시작됐다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불륜이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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