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금전대차 위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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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금전대차 금지인 금융기관 종사자가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사실혼)에게 2억을 빌려주었을때,(무이자 차용증 작성)
이를 사적금전대차 위반으로 보아 징계 할수있나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징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사적금전대차 금지 규정의 정확한 문구와 예외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일반적인 사적금전대차와 동일하게 금지되는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적금전대차 금지는 통상 임직원이 고객이나 이해관계인과 개인적으로 금전을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혼 배우자나 가족 간 거래를 예외로 두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법적 지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 예외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2억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무이자이고 실제 공동생활 중인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재산이나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영리 목적의 사금융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규정이 모든 사적 대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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