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불법체류로 추방당한 베트남 여자친구 결혼 가능 유무..
베트남 출장가서
베트남 여자를 만났는데요 서로 너무 좋아서 사귀고 보니
사실 베트남 여자친구가 한국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고 (5년 이상)
그 뒤로 강제출국하여 법칙금도 미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금지가 5년인데
5년 지나면 한국 외서 살 수 있나요?
간혹 보면 결혼비자 혼인신고해도
입국금지 지났다고 무조건 비자 나오는게 아니라던데..
제가 궁금한건
5년 입국금지 끝나고 베트남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비자가 나오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지
입국금지 기간동안 결혼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결혼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 여자친구에게 과거 5년 이상 불법체류와 강제출국 전력이 있다면 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민 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 허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결혼이민 비자는 실제 혼인의 진정성, 과거 출입국법 위반 정도, 강제퇴거 경위, 입국규제 여부,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장기간 불법체류 전력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증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III. 사안 분석 첫 번째 질문은 5년 제한이 실제로 종료됐고 별도의 입국규제가 남아 있지 않다면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발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입국금지 기간 중 베트남에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기존 입국금지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여자친구의 강제출국 날짜, 입국금지 기간, 처분사유와 미납금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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