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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상간녀의 자위영상 전송,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상간녀의 자위영상 전송,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현재 조정이혼 진행 중 - 미성년자녀 2명 - 결혼기간 10년 - 배우자의 외도기간 6개월 상간녀가 먼저 본인의 자위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내며 남편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대화내역과 자위영상 존재) 두어번 보낸 뒤 남편도 동조하고 만남을 가진 뒤엔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성관계영상은 둘 다 나눠갖았습니다. 나중엔 동조하긴 했지만 처음 상간녀가 상대동의없이 자위영상 보낸 내용으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tmi. 소송 대신 합의서를 쓰려는 이유 : 상간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간녀가 남편의 동의 없이 먼저 자위영상과 알몸사진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편이 관계에 동조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전송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대화내용과 전송 당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위영상을 먼저 보냈고 만남까지 제안했다면 구성요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영상은 촬영 자체와 제3자 유포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남편이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다면 수사에서는 처음 영상을 받은 당시에도 실제로 원하지 않았는지, 기존 성적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성관계영상이나 알몸사진을 회사나 제3자에게 유포한다면 별개의 중대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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