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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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이 2년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문까지 나온 상황이고, 집행관이 계고도 여러차례 하고 실제 집행하려고 3번 갔으나 그때마다 아파서 못 나간다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 버팁니다. 전남편은 실제 당뇨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떤지 모릅니다. 집행관은 노인이거나 병자의 경우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집 상태는 배달시켜 먹은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강제 이송, 입원을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남편이 당뇨병이 있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도 강제집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도 판결과 집행권원이 있고 여러 차례 집행이 실패했다면,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집행불능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고 재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상황이 있거나 본인 또는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어야 강제이송이나 입원 문제가 검토됩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전남편이 매번 아프다는 이유로 집행을 피하고 있다면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중단했다면 당시 사유와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쓰레기가 심하게 쌓여 위생이나 화재 위험까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집행관실에 기존 세 차례 집행기록과 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집행 시 필요한 인력과 조치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실제 응급상황이면 의료조치는 별도로 진행하되 명도집행과 섞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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