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증거 없이도 가능한가요?
혼인생활 17년차이구요. 남편이 이전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 여직원과 지속적(약 2년정도)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여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특정한 상태입니다. 몇년치 통화내역도 확보했구요.. 카카오톡은 바로바로 삭제해 버리는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역시나 상대방여자 회사앞에서 픽업하여 여자집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 늘 주차하고 내리는 내용 여러건이 있어 백업하여 두었습니다. 카드내역은 모텔등을 이용한 내역은 안나오지만, 새벽에 늦게 들어온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확보하신 블랙박스,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만으로도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친분이나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성관계나 모텔 출입 장면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장기간의 은밀한 만남, 반복적인 심야 데이트, 애정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도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약 2년간 지속적인 통화내역이 있고, 남편이 상대 여성 회사 앞에서 픽업한 뒤 반복적으로 여성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했으며, 심야 시간대 해당 지역의 술집과 카페 등을 계속 이용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정황증거입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단순 동료관계라는 해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여성 집 출입이나 애정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가 증거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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