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외출국자 이혼
안녕하세요
결혼 19년차 18세 자녀둔 남편입니다.
집사람 이중국적이며 자녀 대리고 3월 2일 출국후 한국 안오겠다며 이혼 요구합니다
대화는 카톡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양육권 가져가고 그외 금전적부분 필요없다
현지 이혼서류 알아서 할테니 한국 이혼서류 알아서 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우자가 해외에 있고 귀국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외에서 별도로 이혼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한국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귀국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협의이혼은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서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와 이혼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18세 자녀가 있다면 아직 성년이 아니므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도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중국적자라는 점도 어느 국가의 법률과 재판절차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배우자가 카톡으로 양육권을 가져가고 금전적인 부분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향후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기간이 19년이고 자녀까지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