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차용증
당근마켓 상가 매물(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만 원)을 보고 찾아가자 임대인의 사위 김**는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나머지 700만 원은 아내와 장모(임대인) 몰래 빌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월세 46만 원인데 중 40만 원을 24개월간 저에게 송금할테니 그 돈으로 월세를 납부하고(본인 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이니) 24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임대차 계약은 명의자 및 가족 다 같이 진행하고 차용증은 사위와 둘이서만 따로 작성했습니다. 당시 본인 아내와 1층에서 분식집 운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민사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24개월간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족관계, 영업 상황 등을 이용해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특히 2개월 만에 지급을 중단하고 이혼한 사실이나 가족 상황을 숨긴 채 돈을 빌린 경위는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송금내역뿐 아니라 가족 몰래 빌려달라고 한 녹음, 24개월 지급 약속, 당시 설명 내용, 이후 잠적과 연락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재고 손해는 700만 원 편취와 별도로 민사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내일 500만 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받으면서 합의 완료, 민형사상 이의 없음, 고소 취하 등의 문구에는 동의하면 안 됩니다. 송금 메모와 문자로 500만 원은 전체 채무 중 일부 변제일 뿐이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고소도 일부 변제 사실만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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