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협의 이혼 조정기간중에 있고 법원 가는날은 8월24일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시 퇴거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협의서에는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가 유사한 생활환경의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실제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서류 미루고 별거인 상태로 그냥 지내자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서류를 미루고 별거인 상태로 지내다가 금전적 여유가 되면 집을 구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협의서에 대체 주거 제공과 보증금 및 월세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가 추상적이면 실제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생활환경이라는 표현만 있고 보증금 액수, 월세 한도, 지급시기, 계약명의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만 먼저 확정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합의서는 그 자체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조정에서 주거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정조서에 반영하면 강제력 확보 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당장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기존 약정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자체가 문제입니다. 별거 상태로 기다렸다가 돈이 생기면 집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은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히 위험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하고 혼인 중 계속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즉각적인 자립이 어렵다면 주거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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