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협의 이혼 조정기간중에 있고 법원 가는날은 8월24일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시 퇴거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협의서에는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가 유사한 생활환경의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실제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서류 미루고 별거인 상태로 그냥 지내자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서류를 미루고 별거인 상태로 지내다가 금전적 여유가 되면 집을 구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협의서에 대체 주거 제공과 보증금 및 월세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가 추상적이면 실제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생활환경이라는 표현만 있고 보증금 액수, 월세 한도, 지급시기, 계약명의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만 먼저 확정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합의서는 그 자체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조정에서 주거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정조서에 반영하면 강제력 확보 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당장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기존 약정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자체가 문제입니다. 별거 상태로 기다렸다가 돈이 생기면 집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은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히 위험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하고 혼인 중 계속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즉각적인 자립이 어렵다면 주거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