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과 결혼무효
베트남아내와결혼한지 10년넘었습니다
1년전 심하게 부부싸움할때 아내가 부엌에서 과일칼로 저를 죽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나중에 왜 날 죽이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깐
정신병자라고 죽이라고했다는 카톡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심하게 부부싸움할때 서로 밀치고하다가 아내가 목 팔에 끌킨상처를 두고
내가폭행했다고 협박을하고
나 몰래 내 사생활 몰래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것도 증거있습니다
계속 나를 통제하고
집사람도 일하면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이 전부입니다
10년동안 어머니가 울산에서 경주까지 올라와서 밥을 해주고 있습니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혼인무효보다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국적이라는 사정은 이혼 여부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거나 법률상 혼인이 성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해 왔다면 일반적으로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재판상 이혼에서는 현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가 중요합니다. 9년간 각방생활, 장기간 대화 단절, 반복적인 정신병자라는 조롱, 과일칼을 이용한 위협, 사생활 촬영을 이용한 압박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 과정에서 질문자도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함께 평가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자료는 카카오톡, 녹취, 몰래 촬영을 빌미로 협박한 내용, 칼을 이용한 위협 정황, 장기간 별거와 각방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가사와 생활비 부담 역시 보조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여동생의 근로 문제는 혼인파탄과 직접 관련성이 약하면 이혼소송의 핵심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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