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소송을 할려고합니다.
25년도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하지않았습니다. 조정위원까지 가서 저는 이혼을 원하지않았기에 불성립으로 조정은 마무리됐고 재판까지 가야할 입장에 제가 더 노력하고 한번만 기회를 주면 좋겠다. 아들도 있어서 이혼은 진짜 못할것같아 붙잡고붙잡아 이혼은 안하기로 종결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비 그 외 수수료 위자료 3000만원을 제가 줬습니다. 아내는 그 후에도 자기는 노력할 생각없고 저보고만 노력을 하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것도 있고 제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우자가 단순히 마음이 변했고 함께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으며, 혼인을 깨뜨릴 정도의 중대한 책임도 없다면 상대방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별거가 장기화되고 부부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어느 한쪽의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소송이 취하되거나 종결된 사실도 이후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방어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한 차례 이혼소송이 있었고 그 후에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혼인 종료 의사를 표시해 왔다면 재판부는 현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에 지급한 위자료 등은 그 지급 경위와 합의내용을 확인해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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