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실확인서의 범위
내연녀로서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항소는 하지 않았어요. 그 후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이혼소송을 취소하고 잘 살아보려했나봐요. 근데 그 남자가 3개월만에 다시 그 여자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나홀로소송이고 그 여자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남자는 결혼 25년 동안 아동학대, 폭행, 경제적 무능력, 집안살림을 챙기지 않은것, 주공아파트를 살며 최근 3년간 백화점 vip를 하고 명품관에서 천만원 상당의 가방을 살 정도의 사치, 첫아이의 정신병으로 인한 폐쇄병동입원이 여자의 자녀교육 방치, 아동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내연관계에 있었고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이혼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에게 폭행하는 장면을 실제 목격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면 증거가치가 낮아지고, 내용이 허위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상간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내용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이혼청구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아동학대, 사치, 가사방치 등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고 내연녀였던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 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 진술, 의료기록, 신고내역, 금융자료 등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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