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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당근 스토킹 협박 유죄나온걸로 민사가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당근 스토킹 협박 유죄나온걸로 민사가 되나요?

당근에서 작년에 자기에게 물건 안팔고, 기달려달라고 했는데 안기다려주고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80번 채팅보내고,
전화하는거 고소하니 구약식 3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로 가서 다음주 선고인데. 정말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80번이 하루 간 스토킹이 아니라, 4일 간 스토킹입니다.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린다. 집주소 알아서 너 찾아가지고. 얼굴 함 볼거다.

이런 위협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걸려는데, 제가 정신과를 가지 않았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일간 약 80회의 반복 연락에 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집주소를 알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다면 스토킹과 협박의 고의 및 피해자가 느낀 공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상당합니다. 이미 구약식 처분까지 이루어진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락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메시지 내용, 반복성 등을 다시 판단합니다. 특히 협박죄는 실제 해칠 의사가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4일이라는 기간이 짧더라도 80회라는 횟수와 표현의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연락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치료기록 없이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록이 없으면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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