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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2

명의도용취업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명의도용취업
비공개 조회수 20 작성일34분 전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랑 살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아빠가 엄마의 명의로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월급이 들어오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 했대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이거 신고할 시에 저희 엄마한테더 불이익이 가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버지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취업하고 급여까지 어머니 명의로 지급받도록 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취업 과정에서 어떤 서류와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 회사에 누구인 것처럼 신고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죄명이 정해집니다.

II. 법적 쟁점 어머니 명의의 신분정보를 이용해 근로계약서나 각종 신고서류를 작성했다면 문서 관련 범죄, 개인정보 또는 주민등록정보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속여 다른 사람 명의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위에 따라 사기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건강보험, 연금 등 행정상 기록이 어머니 앞으로 잘못 남았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어머니가 처음부터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급여를 대신 받은 뒤 아버지에게 송금해 왔다면 어머니 역시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급여가 입금된 뒤 아버지 요구로 단순 전달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어머니가 언제 명의사용 사실을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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