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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2

안녕하세요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아내가 작년 같은 회사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가진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아내의 증언은 받아낼 수 있으나
상간남과의 카톡이라던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현재 딱히 없고
아내가 쳇지피티에게 상간남과의 대화 내용을 질문 한 것 이 부분만 캡처해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 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도 상간 손해배상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아내가 실제 부정행위와 성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카카오톡이나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의 진술만으로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 전에 객관적인 보강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 남성이 아내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진술과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정은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내가 챗지피티에 상간남과의 대화나 관계에 관하여 질문한 화면은 작성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된다면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화면만으로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만남의 시기, 장소, 성관계 횟수와 경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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