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에서 구약식 벌금판결상태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쪽에선 민사 할꺼면 하라는식이고 피의자는 현재 구약식 벌금을 낸 상태로 보이고 저는 치료비 및 직장에서도 그만두고 한달정도 일을 못한상태입니다 민사진행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겟고 찾다 보니 로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로 말씀드리겟습니다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치료비나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에서는 가해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비와 약제비, 통원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사건 때문에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둔 사실만으로 한 달치 소득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자료가 있다면 민사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약식명령문이나 형사재판 관련 서류,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 또는 휴업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특히 사건 직후부터 치료와 근로중단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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