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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배우자 외도 상대방과 합의 중인데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Q질문 내용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고 현재 상대방과 합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박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과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고소 병행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합의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간 상대방과 민사상 합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고소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이후 합의에 이르면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고소 가능한 죄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의 행동 양태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별도의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별로 죄명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는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어 민사 합의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 후 빠른 합의를 원한다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되 각 절차의 진행 순서와 타이밍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 전략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고소 여부와 시점, 민사 청구 범위, 합의금 수준 등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고소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섣부른 합의로 권리를 조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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