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이혼 후 1년 동안 약정 양육비 150만원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2025년 7월 협의이혼 확정 후 자녀 2명 양육권·친권을 가져왔고, 양육협의서에 월 150만원(1인당 75만원) 지급 약정이 있습니다. 1년간 가장 많이 받은 달이 60만원이고 아예 못 받은 달도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협의이혼 후 1년간 약정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액 회수 절차와 향후 이행 확보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 신청과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액과 향후 양육비 이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당시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받은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입니다. 이 조서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협의서가 공증 없이 사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미지급 양육비 계산과 자료 정리

202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약정액(150만원)과 실제 수령액을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입금내역, 카카오페이 내역, 계좌 송금 이력이 증거 자료입니다. 미지급액 합계를 산정한 뒤, 여기에 지연이자(법정이율)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과 감치·과태료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유치장 구금),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정지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실질적인 이행 압박이 됩니다.

■ 급여 압류와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에게 통보하여 월급날 양육비를 먼저 공제해 임차인(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근무지와 계좌 정보,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메인 사이트(daehanlaw.com)에서 같은 글 보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이혼전문센터 · 이혼·가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