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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이혼 조서에는 양육비 월 50만 원으로 적혔는데 구두로 15만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입금분을 다 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2021년 이혼 당시 양육 조서에는 월 50만 원으로 기재됐으나 구두로 15만 원만 보내기로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행했습니다. 이제 와서 상대방이 조서대로 미입금분 전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이혼 양육 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월 50만 원)와 구두 합의(월 15만 원)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미입금분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공정증서(조서)에 기재된 금액이 우선하지만, 구두 합의 정황을 증명하면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양육 조서의 법적 효력

법원에서 작성된 양육 조서(조정 조서 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은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기재된 월 50만 원이 법적 기준이 되며, 구두 합의로 조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두 합의의 증명 방법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①당시 합의 내용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②15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수년간 지속된 패턴), ③상대방이 15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5년간 15만 원을 보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일종의 변경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심판 신청

현재 재산이 500만 원이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심판은 사정변경(수입 감소,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법원이 양육비를 조서상 금액 이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심판이 인용되면 소급하여 일부 기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입금분 청구에 대한 현실적 대응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두 합의와 이체 내역을 근거로 '합의된 금액만 인정해 달라'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을 고려한 분할 변제 제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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