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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13년 혼인 후 별거 시작, 재산분할 이혼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1981년생 남성으로 약 13년 혼인 생활을 하다가 2026년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소송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13년 혼인 후 별거 초기 단계에서 재산분할 이혼 소송 준비 전략을 세우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초기가 오히려 재산분할 자산 목록 확보와 소송 전략 수립의 최적 시점이며, 본인 측이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흐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자산 파악이 최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13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은 ①부동산(아파트·주택·상가·토지), ②예금·적금, ③주식·펀드, ④차량, ⑤퇴직금(이혼 시점 기준 귀속분), ⑥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 등 분할 연금 대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은 현재 별거 시작 직후 시점에서 상대방 측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①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②금융기관 계좌 목록, ③차량 등록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여도 평가 기준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①직접 소득 기여(급여·사업소득), ②가사 기여(육아·살림·상대방 경력 지원), ③재산 증식 기여(투자 판단·절세 관리)를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본인이 주 소득자였던 경우에도 상대방 측 가사 기여를 인정하여 통상 40~50% 수준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기간 중 본인 측 특유 재산(혼인 전 자산 또는 상속·증여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특유 재산 입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원인과 위자료 가능성

본인이 이혼 청구 시 이혼 원인이 상대방 측 유책인지(외도·폭행·정서적 학대), 본인 측 유책인지, 쌍방 유책인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일방 유책이 없는 '성격 차이'형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고 재산분할이 핵심이 됩니다. 본인이 이혼 청구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측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혼 원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선택

본인 측이 재산분할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하나, 상대방 측이 분할 비율을 다투거나 자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재판이혼 트랙이 본인 측에 유리합니다. 재판이혼 시 법원 가사조사관 재산 조회로 상대방 측 숨긴 자산도 파악 가능합니다. 별거 초기 시점인 현재,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하시되 합의가 어려우면 즉시 재판이혼으로 전환하시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본인이 별거 직후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부부 공유 자산 목록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분산될 위험). 둘째, 혼인 기간 중 본인 측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대방 측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낌새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변호인과 즉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 양육권 다툼이 있는 정황이면 현재 양육 현황(거주·학교·생활 자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별거 직후가 재산분할 자산 보전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유 자산 목록과 별거 시작 경위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재산분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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