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세 자녀로 어머니를 대신해 상담드립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약 20년 전) 어머니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행과 성격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당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이후 지금까지 별거 상태입니다. 과거 두 분이 같이 벌었던 돈을 아버지가 고모에게 맡겼으나 돌려받지 못해 같이 모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얼굴을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변호사 선임으로 조용히 처리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본인 어머니 사안은 장기 별거 부부의 재판상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어머니 측에 폭행으로 가출한 정황이 명확하고 아버지 측 유책 사정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흐름이나, 재산분할은 ‘현재 공유 재산 부재 + 과거 재산 탕진’ 문제로 인해 입증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평가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본인 어머니 사안은 ①아버지의 지속적 폭행, ②20년 별거 상태가 결합되어 ‘부당한 대우 +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양쪽으로 다투기 충분한 흐름입니다. 본인 어머니 측은 가출 당시 정황(이웃·친정 가족 진술서, 당시 진단서·경찰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경과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정황이면 본인(자녀) 진술서, 어머니 측 친정 가족 진술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기간 제한
위자료 청구권은 본인 어머니가 이혼 사유(아버지 측 유책 사정)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본인 어머니 사안에서 폭행 자체는 20년 전 종료되었으나, 별거가 지속되고 본인 측이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별거 자체의 부당성’이 위자료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어머니 측은 ①아버지의 과거 폭행, ②20년간 부양 의무 위반, ③재산 탕진 정황을 종합하여 위자료 청구액(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 부부 공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어머니 사안처럼 ‘과거 같이 모은 재산이 아버지 고모에게 맡겨졌다가 회수 실패로 현재 공유 재산 없음’ 정황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사실상 부재합니다. 다만 본인 어머니 측은 ①아버지 측 현재 명의 부동산·예금·연금·퇴직금 자료, ②아버지 측 부모(시조부모) 명의로 우회된 자산 정황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조사관 사실조회 신청으로 아버지 측 금융자료가 확보되면 본인 어머니 측 분할 청구 가능 자산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본인 어머니가 직접 만남을 피하고 싶을 때
본인 어머니 측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정황이면 변호사 단독 출석으로 본인 어머니 측 출석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조정·재판 절차에서 본인 어머니 측은 ①변호사 위임장 + ②위임 사유서(폭행 트라우마 + 만남 회피 사유)를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도 본인 어머니 측 사정을 고려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인 측 신문 절차에서는 분리신문(아버지 측 격리 후 신문)을 신청하시면 본인 어머니 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본인 어머니가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가출 당시 정황(친정 가족 진술서, 본인 자녀 진술서, 어머니 측 거주 흐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버지 측 현재 거주지·연락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버지 측 명의 부동산·차량 등기 자료를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사조사관 사실조회 신청 트랙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장기 별거 부부 이혼 사안은 위자료·재산분할 양쪽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자료 소실이 본인 어머니 측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역입니다. 자녀 진술서·친정 가족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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