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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결혼생활 및 이혼 후 면접교섭

Q질문 내용

이혼 후에 아이를 만나기로 한 면접교섭이 잘 안 지켜져서 너무 속상해요. 전 배우자가 계속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도 못 만나게 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아이를 다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 배우자가 과거에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접교섭이나 양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접강제(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금전적 제재를 가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지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협의된 내용과 현실의 괴리

만약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법적으로 강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어린이집을 통한 만남이 중단된 상황은 면접교섭의 이행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회피한다면, 이는 분쟁의 강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 후에도 불이행이 계속된다면,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 배우자의 과거 폭언이나 폭행 정황,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 행위 등은 양육권 변경 또는 친권 변경을 검토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밀한 대응 전략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에 직면했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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