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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남편 사망 전 오래전 시 아버님과 시 어머님과 이혼 하셨고 시 어머님의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남편 형제도 없고요. 남편과 저 시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남편 사망 한지 얼마 안됐는데요

Q질문 내용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남편이 오래전 시아버지와 이혼했고 시어머니 연락처나 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형제도 없었고 저랑 시아버지랑 셋이서 같이 살았어요. 이런 경우에 시어머니도 남편의 상속인이 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법률적인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면 막막함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민법상 상속 순위와 친모의 상속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사망한 분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인 부모는 혼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친생자 관계(혈연으로 이어진 자녀 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오래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끝났더라도 친모로서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상속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연락이 닿지 않아도 상속인 지위는 유지

사연과 같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인 여러분과 함께 사망한 남편의 친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비록 친어머니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고 해도,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는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친어머니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친모의 소재를 모를 때 상속 절차 대응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통해 모든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친어머니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을 신청하여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 포기 여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분쟁,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률 관계와 감정적 다툼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명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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