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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남편 불법촬영·성희롱·와인병 협박, 상간 소송과 이혼 가능할까요?

Q질문 내용

결혼 10년차예요. 남편이 23년에 직장동료를 회식자리에서 무음카메라로 불법촬영했고, 그 대상과 골프 치러 다녔으며 단둘이 집까지 데려다줬어요(통화 안 끊겨 애들이 다 들음). 그 후 당근에서 성희롱으로 계정정지(현재까지). 24년 진지하게 이혼 생각, 24년 말 남편이 제 통화파일 봤다고 격분. 며칠 후 그 직장동료에게 밤늦게 전화한 사실 알게 됐고, 그날 밤 남편이 만취해 와인병으로 자고 있던 저를 깨워 눈앞에서 깨고 찌르려 협박. 112 신고 후 분리·구급대 출동. 남편 가정보호처분으로 교육 받고 1년 금주 중입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 가능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간 소송, 이혼 본안, 형사 사건(가정폭력·협박)이 모두 결합된 매우 무거운 사건입니다. 본인 측 자료가 두꺼워 모든 트랙에서 본인 측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상간 소송 가능성 평가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③정신적 피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동료와 단둘이 차로 이동하고 늦은 시간 통화한 정황, 동료가 골프 동행 등 사적 관계를 유지한 흐름은 단순 직장 관계를 넘어 부정행위 평가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보유한 ①애들이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한 본인 측 진술, ②남편의 인스타·메신저·통화 기록, ③남편이 인정한 정황(자백 메시지·녹음)을 정리하시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동료가 남편의 혼인관계를 알았다면(직장 회식 자리에서 본인 측 존재 인지 가능) 인지 요건도 충족됩니다.

■ 이혼 본안 청구의 강력한 근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직장동료와의 사적 만남, 불법촬영 가담), ②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와인병 협박·살해 위협), ③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반복적 일탈, 성희롱 계정정지, 가정폭력)가 모두 충족됩니다. 본인 측 위자료 청구는 평균 이상의 수준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형사 사건의 본인 측 활용

남편의 가정보호처분은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결정문은 본인의 이혼 본안과 위자료 청구에서 남편 측 부당한 대우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와인병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박죄·특수협박죄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가정 회복을 고려하시는 사정이라면 형사 트랙은 신중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의 불법촬영 사건은 별도 형사 책임(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따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자녀 보호 평가

자녀들이 부모의 통화·다툼·가정폭력 정황을 직접 경험한 사정이 있다면 자녀 정서 보호 차원에서 양육권 평가와 양육 환경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시면 자녀 정서 회복 자료(상담 기록, 학교 환경 안정)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 안전과 자료 정리

남편이 1년간 금주 중이라는 사정은 일시적 변화일 가능성이 있고, 본인 안전 보호가 우선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모든 자료(112 신고 기록, 분리조치 자료, 구급대 출동 기록, 가정보호처분 결정문, 남편 자백·인정 흔적, 통화 기록, 불법촬영 사건 관련 자료, 당근 계정정지 자료)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본안 진행 전 자료가 분실되거나 남편이 인멸 시도할 위험이 있어, 클라우드 백업과 변호인 사무실 보관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다층 트랙 동시 진행은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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