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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13년 혼인 별거 후 이혼, 35억 아파트 공동명의·폭언 12년 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Q질문 내용

남성 44세, 서초구 거주, 혼인 13년 차, 2026년 6월 별거 시작했어요. 배우자와 자녀(2015·2017년생)는 제주도 거주. 배우자의 12년간 지속 폭언(카톡 일부만 보존), 제주에서 4년간 육아 전담했지만 청소부 취급, 협의이혼 합의서 회피 중입니다. 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35억(대출 2~3억 아내 명의), 제 명의 상가 1억, 차량 1500만 원, 현금 1000만 원. 배우자는 차량 6000만 원, 부동산 추가 2건. 6억 주택 구매 시 아내가 4억 부담, 나머지 제 현금+대출. 아내는 제 기여도 없다 주장. 양육권은 현실상 어려운데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장기 혼인, 고액 재산, 복잡한 기여도 다툼이 결합된 전형적 고가액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핵심은 본인이 보유한 양육·가사 기여 흔적과 폭언 자료 강도, 자산 출처 자료의 객관성입니다.

■ 장기 혼인 재산분할의 일반 기준

혼인 13년 차의 경우 부부 양측의 자산 형성 기여도가 종합 평가됩니다. 가정법원은 ①혼인 기간, ②양측 소득과 자산 형성 기여, ③양육·가사 기여, ④혼인 파탄 책임을 모두 종합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제주도에서 4년간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이는 가사 기여가 매우 두꺼운 정황입니다. 통상 장기 혼인 사건의 분할 비율은 5:5 전후이지만, 사정에 따라 6:4 또는 7:3까지 분리되기도 합니다.

■ 재산 항목별 평가

첫째, 35억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자산으로 분할 대상의 핵심입니다. 대출 2~3억은 아내 명의이지만 혼인 중 자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이므로 분할 평가에서 차감됩니다. 둘째, 본인 명의 상가(시세 1억, 월 임대 45만 원)와 차량 1500만 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면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 보유 자산이라면 특유재산 평가가 가능합니다. 셋째, 배우자 측 차량 6000만 원과 부동산 추가 2건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배우자 측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시고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6억 주택 구매 시 기여도 다툼

아내가 초기 자금 4억을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아내 측 특유재산성 기여로 평가되어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본인의 현금과 대출 부담 부분은 본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자산 운용·관리·증식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본인 소득 일부 투입, 본인 측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본인이 4년간 육아 전담하면서 본인 측 직장·소득 활동이 제약된 사정은 가사 기여로 분할 평가에 반영되어, 아내 측 '기여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폭언 자료 강화 방안

12년간 폭언이 있었지만 카톡 일부만 보존되어 있다면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①카톡 백업 데이터 복원, ②본인 휴대전화 클라우드 백업 점검, ③가족·친구 등 지인 진술 확보, ④본인이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 또는 상담 기록 정리, ⑤폭언 발생 시점 본인이 작성한 일기·메모가 핵심 자료입니다. 폭언이 정신적 학대로 평가되면 위자료 청구 근거가 강화됩니다.

■ 양육권 평가의 현실적 검토

자녀들이 현재 배우자 측에서 거주하며 본인의 면접교섭이 차단된 상태이면 양육권 회복 청구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친권은 별개로 본인이 유지할 수 있고, 면접교섭권의 정식 확보(면접교섭 시간·장소·빈도 법원 결정)와 양육비 협의 결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본인이 양육권 회복보다 면접교섭권 강화와 재산분할·위자료에 집중하시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고가액 재산분할은 자료 정리와 가압류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자료 일체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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