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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2

협의 이혼의 숙려기간을 겪고싶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서 처음 조정위원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협의 이혼의 숙려기간을 겪고싶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서 처음 조정위원회를 만났을때 바로 협의하는게 이혼이 더 빠를 거 라고 하던데 맞나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대체로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이미 합의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협의이혼 대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에 적용되는 숙려기간을 그대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정확히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반드시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고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이혼조건 전부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후 별도로 이혼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실제로 얼마나 빠른지는 법원의 조정기일 지정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후 상대방에게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양측이 첫 기일부터 모든 조건에 합의한다면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면 약 1개월 전후에도 가능하지만 법원 일정에 따라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기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조건을 번복하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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