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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이혼 전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이혼 준비 중이며 재산분할은 구두로 서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서류 접수 전에 먼저 집에서 나오려 하는데, 이혼 서류 접수 전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이혼 서류 접수 전에 재산분할을 먼저 진행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혼 전 재산 이전 시기와 금액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증여세의 원칙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2조 제6항).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 없이 증여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나중에 이혼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서류 접수 전 재산 이전의 위험

이혼 서류(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또는 이혼소송 소장)를 접수하기 전에 재산을 이전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혼 전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신청 없이 재산이 이전되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이혼 합의서 또는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또는 이혼 확정 후에 재산분할 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산 이전 전에 이혼 의사를 문서화(합의서 작성)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

구두 재산분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쪽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가는지)을 문자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공증인 앞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실질적 조언

이혼 확정 전에 집을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산 이전은 이혼 확정 후에 진행하는 것이 세법상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 합의와 재산분할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이혼 신청 후 법원의 이혼 허가를 받은 시점에 재산분할 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면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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