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과 배상금 감액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행위(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몰랐거나 관계의 성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상간녀(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사이를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 금액은 5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나,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결혼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간(약 30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방어 논리
주요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대방(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 연락 내용, 기혼 사실 고지 여부 증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부정행위 자체를 부인: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 사실이 없거나 과장됐다는 점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③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됐다면 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④기여분 주장: 원고 배우자(남편)의 기혼 사실 은폐나 적극적 유혹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 배상금 감액 방법
소송 진행 중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최종 판결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①관계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다, ②남편이 기혼임을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③이혼 원인이 외도 이전부터 있었다, ④원고와 남편 사이의 혼인 파탄은 다른 원인이 주된 것이다 등이 감액 사유입니다. 증거 자료(대화 내역, 남편의 역할 입증)를 잘 정리하면 판결액이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합의 vs 끝까지 다투는 전략
조기 합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을 절감하고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합의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원 판결 예상액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법원 판결 예상액보다 훨씬 높다면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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